케이에스피는 26일 회생채권조사확정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법원이 항소인인 씨에스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원이 총 80억원에 대해 청구 판결했다"며 "항소비용에 대해서도 항소인과 항소인의 승계참가인이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