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 회생채권조사확정이의訴 승소 입력2010.08.26 15:14 수정2010.08.26 15:1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케이에스피는 26일 회생채권조사확정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법원이 항소인인 씨에스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회사측은 "법원이 총 80억원에 대해 청구 판결했다"며 "항소비용에 대해서도 항소인과 항소인의 승계참가인이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나흘 휴장 앞두고 쏟아진 악재…올빼미 공시 주의보 2 원·달러 환율 장중 1420원대…45일 만에 최저 3 "주식 사게 세뱃돈 주세요"…14세 소녀 계좌 보니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