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노사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에 합의하는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타임오프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26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금투협은 노조(조합원 159명)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타임오프제를 단체 협약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노조는 타임오프제 등과 관련, 33일간 농성을 벌이다 지난 20일 농성을 풀었다.

금투협 관계자는 "전임자를 2명에서 1.5명(유급 근로면제 3000시간)으로 줄이고 관례적으로 노조에 제공해 온 매점 운영권,사무보조 인력 등 부당 지원을 철회했다"며 "단협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노조의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두 노조 가운데 통합노조(옛 코스닥선물위원회 · 코스닥위원회 노조,조합원 199명)의 전임자 4명을 모두 현직 발령하고 2명만 1000시간씩(총 2000시간) 노사 공통 활동에 할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단협이 오는 12월26일까지 유효한 단일노조(옛 증권선물거래소 · 코스닥증권시장 노조,조합원 394명 · 전임자 5명)와는 연말께 타임오프제 관련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조합원이 372명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5000시간(2.5명)인데 현재 전임자가 2명에 불과해 타임오프제 도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