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수익 낮은 사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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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예산편성 기준 통보
올해 적자땐 내년 성과금 없어
올해 적자땐 내년 성과금 없어
전국 360여개 지방 공기업들은 수익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빚이 많은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 인천도시개발공사나 SH공사 같은 지방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회사가 올해 적자를 내면 내년에 특별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을 마련해 360여개 전국 지방 공기업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 공기업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외부차입금 의존도가 높거나 수익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은 축소 · 폐지하고 사업 시기도 재조정하도록 했다.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다.
또 지방 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단기 부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업별로 '리스크 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재무위험 발생 여부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단기 부채관리 계획 수립 의무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별도로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성과급 등 성과급 지급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지방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법상 주택 · 토지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은 올해 적자가 발생하면 내년에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 올해 적자가 지난해보다 현저히 늘었거나 행안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지방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특별성과급이란 예산 절감,수익 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일반성과급(인센티브)도 휴직,직위해제,징계,교육파견,장기 병가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시간외 근무수당 역시 직급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63조에 명시된 '실질적 관리자'에 해당하면 지급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임원,2급 이상 관리자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
상하수도공사 같은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도 업무추진비를 쓸 때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현금지출분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고,축의금 · 조위금은 건당 5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이 적정 부채관리 ·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을 마련해 360여개 전국 지방 공기업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 공기업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외부차입금 의존도가 높거나 수익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은 축소 · 폐지하고 사업 시기도 재조정하도록 했다.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다.
또 지방 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단기 부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업별로 '리스크 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재무위험 발생 여부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단기 부채관리 계획 수립 의무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별도로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성과급 등 성과급 지급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지방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법상 주택 · 토지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은 올해 적자가 발생하면 내년에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 올해 적자가 지난해보다 현저히 늘었거나 행안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지방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특별성과급이란 예산 절감,수익 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일반성과급(인센티브)도 휴직,직위해제,징계,교육파견,장기 병가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시간외 근무수당 역시 직급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63조에 명시된 '실질적 관리자'에 해당하면 지급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임원,2급 이상 관리자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
상하수도공사 같은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도 업무추진비를 쓸 때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현금지출분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고,축의금 · 조위금은 건당 5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이 적정 부채관리 ·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