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60여개 지방 공기업들은 수익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빚이 많은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 인천도시개발공사나 SH공사 같은 지방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회사가 올해 적자를 내면 내년에 특별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을 마련해 360여개 전국 지방 공기업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 공기업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외부차입금 의존도가 높거나 수익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은 축소 · 폐지하고 사업 시기도 재조정하도록 했다.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다.

또 지방 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단기 부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업별로 '리스크 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재무위험 발생 여부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단기 부채관리 계획 수립 의무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별도로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성과급 등 성과급 지급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지방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법상 주택 · 토지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은 올해 적자가 발생하면 내년에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 올해 적자가 지난해보다 현저히 늘었거나 행안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지방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특별성과급이란 예산 절감,수익 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일반성과급(인센티브)도 휴직,직위해제,징계,교육파견,장기 병가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시간외 근무수당 역시 직급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63조에 명시된 '실질적 관리자'에 해당하면 지급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임원,2급 이상 관리자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

상하수도공사 같은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도 업무추진비를 쓸 때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현금지출분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고,축의금 · 조위금은 건당 5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이 적정 부채관리 ·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