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나한일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나한일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은 지난 2006부터 1년동안 대출 브로커 양모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이상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

불법 대출 후 개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나한일은 회사에 손해를 가져온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한 것과 관련된 배임과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금융기
관 대출과 관련된 배임과 나머지 횡령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해 나한일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횡령액에 따른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