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6일 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일하다 해고된 오미선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고된 여승무원들은 철도유통에서 일하긴 했으나 철도유통은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로 기능했던 만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코레일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이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라는 지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여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코레일은 계약 갱신을 거부한 2006년 5월15일부터 2008년 11월14일까지 30개월간 미지급한 임금으로 1인당 4700만~5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KTX 관광레저에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제의를 거부해 해고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