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는 27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공장기계 컨소시엄과 투자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