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면서 우회상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부실한 제도로 인해 선의의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번 네오세미테크 사태는 우회상장제도의 맹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시가총액 4000억원에 이르던 이 회사는 지난 3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당했고,정리매매 시작 후 주가가 추락해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변했다. 그럴 듯하게 포장된 재무제표, 정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유망기업으로 꼽혀온 점 등을 믿고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는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우회상장 기업의 상장폐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더욱 문제다. 2006년 이후 이런 방법으로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기업 중 상장폐지된 곳이 16개사에 이른다. 감시 · 감독 기관인 금융당국과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모두 책임을 면키 어렵다.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시급하기 짝이 없는 과제다. 우선 매출 자기자본 등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현행 기준을 신규상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우회상장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상장 이전부터 회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당국이 마련중인 제도 개선안에는 이런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 부실기업의 편법 상장을 걸러내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