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관세청으로부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아 대외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검증능력 및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로서, 삼성전자는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수출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스스로 하게 됨에 따라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행정서류 제출 업무를 대폭 간소화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발효 예정인 한-유럽연합(EU) FTA 조항에 따르면 수출 건별로 6천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획득함에 따라 GDP가 연간 15조달러에 이르는 거대 EU시장에서 FTA 발효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임원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원산지정보관리, 원산지 판정 및 발급, 원산지사후관리를 체계화했다.

또 국내 사업장별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 총 7명이 FTA 업무를 담당해 수출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관세청과 협조해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FTA 원산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