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IQ) 40의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벌인 구모씨(43)에게 징역 3년3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IQ 40의 10대 소녀 등을 성매수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구씨에게 징역 3년3개월과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적 수준이 정신지체 수준인 어린 여학생을 대가 지급 명목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이 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 성매수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결 확정후 얼마 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 연이어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2008년 12월 29일 성매수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지 8일 만인 지난해 1월 6일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IQ 40의 이모(13)양과 친구 주모양 등 2명과 성관계를 갖고 2만∼3만원씩 주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대 소녀를 성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앞서 2007년 11월 말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주양과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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