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수협에 이어 신협중앙회 회장직이 비상임으로 바뀐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직으로 바꾸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장태종 신협중앙회 회장은 "정부와 신협이 지배구조 개편안에 합의했다"며 "이사회 통과로 신협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끝났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이 중앙회장의 전횡을 막고 전문경영 체제를 갖추기 위해 회장직을 비상임으로 바꾼 이후 수협도 올해 회장직을 비상임으로 전환했다. 장 회장의 임기(2014년 2월까지)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기 때문에 신협 회장직의 비상임화는 2014년 3월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지배구조 개편을 줄곧 반대해온 신협이 양보함에 따라 4년간 끌어온 정부의 신협법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신협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신협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신협중앙회는 회장직이 비상임으로 바뀔 경우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 수 있고 책임있는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