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마곡지구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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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심서도 패소 판결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토지 보상금을 한 달가량 늦게 지급했다가 지연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은 강모씨 등 마곡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주 25명이 낸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에서 "SH공사는 총 4억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는 SH공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후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SH공사는 지연손해금으로 연 5%로 계산한 1인당 1020만~37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결론내렸다.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SH공사는 2008년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4억~53억원에 매입하고 한 달여가 지난 후 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강씨 등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는 SH공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후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SH공사는 지연손해금으로 연 5%로 계산한 1인당 1020만~37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결론내렸다.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SH공사는 2008년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4억~53억원에 매입하고 한 달여가 지난 후 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강씨 등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