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4개월 만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서울 서초 · 강남 · 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한 곳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예약 물량을 조절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취 · 등록세 감면 시한을 각각 2년,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해양부는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보완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대로 이번 대책은 철저히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 요건을 엄격히 정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는 최근 들어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 가지 어려운 과제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로 해석된다. 주택거래 부진으로 제 때 이사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충은 덜어줘야 하지만 거품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아가는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다시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부담이 반영된 절충안인 셈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 대책이 집값 급락에 대한 불안심리를 완화시켜 더 이상 시장이 침체되는 것을 막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부동산 거래 촉진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상황을 봐가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다만 2분기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5.2%로 사상 최고치이고 연체율도 비교적 높은 수준인 만큼 DTI 완화로 인한 대출 추이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시장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투기재연이나 가계 및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