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세미테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키로 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