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진흥저축銀, 동양저축銀 매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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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저축은행에 주식 담보 제공
대주 허재호 회장 135억 빌려 상환 못하자 152억에 넘어가
대주 허재호 회장 135억 빌려 상환 못하자 152억에 넘어가
대주그룹 계열 동양상호저축은행의 주식 매각을 둘러싸고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과 업계 2위인 한국저축은행그룹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저축은행 계열 진흥 · 경기 · 영남저축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허 회장의 동양저축은행 주식을 수의계약을 통해 처분한 것에 대해 허 회장이 매각 절차와 가격 평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허 회장은 최근 이들 3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식 매매계약 무효 청구소송을 냈다. 허 회장은 2008년 10월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그룹 유동성이 악화되자 자신이 보유한 동양저축은행 지분 100%(80만주)를 담보로 3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35억원을 대출 받았다. 1년 뒤 만기가 됐지만 허 회장은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진흥저축은행 등은 연체가 발생하자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로 받은 허 회장의 지분에 대해 공매를 추진했지만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 매번 유찰됐다.
이후 진흥저축은행은 다시 인수자 찾기에 들어가 올해 6월 수의계약 방식으로 천안에 있는 구두 제조업체인 신동해인터내쇼널 및 계열사인 안스코퍼레이션과 152억원에 동양저축은행 지분 100%를 매각키로 계약을 맺었다. 현재 신동해 측은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허 회장은 매각 절차의 하자와 헐값 매각 등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매매 계약 금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돼 다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허 회장 측은 진흥저축은행이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지분을 처리한 데다 매각 진행 과정에서 담보 제공자에게 제대로 통지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동양저축은행의 작년말 기준 순자산 가치가 257억원에 이르는데도 100억원이나 적은 가격에 지분을 넘겼다며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진흥저축은행 측은 공개 매각 절차에서 매수자가 없어 이후 수의계약을 한 만큼 매각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진흥저축은행 관계자는 "허 회장과 동양저축은행은 실사보장 각서를 제출했는데도 수차례의 실사 요청을 거부해 가치평가를 하지 못했다"며 "단 한차례도 대출금 상환에 대한 의사표시도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금감원에도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늦춰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변경 승인이 난 뒤 향후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뒤바뀌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주주 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3개월 내 결정을 해야 하는데 동양저축은행의 경우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이미 한 차례 승인 신청을 미룬 상태"라며 "본안 소송 내용이 기각된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데다 지분 매각을 둘러싼 소송은 동양과 진흥의 문제인 만큼 금감원은 정상적으로 대주주 변경 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허 회장은 최근 이들 3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식 매매계약 무효 청구소송을 냈다. 허 회장은 2008년 10월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그룹 유동성이 악화되자 자신이 보유한 동양저축은행 지분 100%(80만주)를 담보로 3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35억원을 대출 받았다. 1년 뒤 만기가 됐지만 허 회장은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진흥저축은행 등은 연체가 발생하자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로 받은 허 회장의 지분에 대해 공매를 추진했지만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 매번 유찰됐다.
이후 진흥저축은행은 다시 인수자 찾기에 들어가 올해 6월 수의계약 방식으로 천안에 있는 구두 제조업체인 신동해인터내쇼널 및 계열사인 안스코퍼레이션과 152억원에 동양저축은행 지분 100%를 매각키로 계약을 맺었다. 현재 신동해 측은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허 회장은 매각 절차의 하자와 헐값 매각 등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매매 계약 금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돼 다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허 회장 측은 진흥저축은행이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지분을 처리한 데다 매각 진행 과정에서 담보 제공자에게 제대로 통지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동양저축은행의 작년말 기준 순자산 가치가 257억원에 이르는데도 100억원이나 적은 가격에 지분을 넘겼다며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진흥저축은행 측은 공개 매각 절차에서 매수자가 없어 이후 수의계약을 한 만큼 매각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진흥저축은행 관계자는 "허 회장과 동양저축은행은 실사보장 각서를 제출했는데도 수차례의 실사 요청을 거부해 가치평가를 하지 못했다"며 "단 한차례도 대출금 상환에 대한 의사표시도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금감원에도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늦춰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변경 승인이 난 뒤 향후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뒤바뀌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주주 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3개월 내 결정을 해야 하는데 동양저축은행의 경우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이미 한 차례 승인 신청을 미룬 상태"라며 "본안 소송 내용이 기각된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데다 지분 매각을 둘러싼 소송은 동양과 진흥의 문제인 만큼 금감원은 정상적으로 대주주 변경 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