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제지는 30일 채권단이 보유주식 중 일부인 약 30%(1118만8268주)를 공개매각(구주청약)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 주식의 매각가격은 구주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해 할인율 15% 적용받아 책정될 예정이다.

또 매각시점은 주가추이 등을 감안해 주채권은행이 통보키로 했으며, 한창제지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