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외면받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대부업체다. 금리가 턱없이 비싸기는 하지만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 급전을 조달하는 데 편리하다. 대부업체들은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 업체들은 법정 상한이자(연 44%) 등 법규를 지키는 편이다. 반면 무등록 업체들은 이자 상한도 지키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빚상환을 독촉해댄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리 인하 나서는 대부업체

업계1위 러시앤캐시는 최근 최고 금리를 연 48.54%에서 10%포인트 내려 업계 최저 수준인 38%로 낮췄다. 이 회사의 일반 신용대출 상품 중 직장인대출은 최고 1000만원 한도로 연 16~38%의 금리를 적용한다.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대출은 1500만원까지 연 16~38%로 대출해준다. 결혼자금이나 출산 후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연 36%에 최고 7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전문직 대학생 여성만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도 갖췄다.

러시앤캐시는 업계 최초로 대출 전용 카드인 '무(Moo)카드'를 출시해 인기를 끌었다. '무카드' 한장이면 전국 모든 은행,저축은행 및 편의점 9만대의 자동화기기(ATM)에서 24시간 365일 대출이 가능하다. 사용일수만큼 이자가 계산되고,취급 및 중도 상환 등의 각종 수수료도 없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과 함께 업계 선두권인 웰컴크레디라인도 은행 수준의 친절 서비스로 유명하다. 상담원이 실명으로 책임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웰컴크레디라인의 직장인대출 상품은 1000만원의 한도로 연 24~43.92%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학생대출 주부대출 사업자대출 등도 취급하고 있다.

업계 유일의 코스닥 등록사인 리드코프 역시 대부업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연체율이 강점이다. 신규고객용 '슈퍼론플러스', 여성고객용 '슈퍼론레드', 재대출고객용 '슈퍼론퍼플' 등의 신용대출 상품이 있다. 슈퍼론플러스 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38%로 고정돼 있다. 최고 대출 한도는 2000만원까지다.

◆대부업체 이용 때 주의점

우선 대부업체 이자가 법정 상한선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 대부업체는 최고 연 44%까지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다. 대부업체에 내는 사례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계산된다. 어음공증 비용,채무자 방문을 위한 교통비,전당포 업자 등이 담보로 잡은 물품 · 차량 등에 대한 보관 비용 등도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다만 담보권 설정 비용 및 신용조회 비용은 제외된다.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지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불법 추심에 해당된다.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불법이다.

대부업체는 등록제다. 해당 구청이나 시 ·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인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대부업체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 대부업체는 100% 이상의 초고금리나 협박 · 폭생 등 불법 추심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 법상 등록 대부업체는 광고시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대부업 등록번호,대부이자율(연 환산 이자율 포함) 및 연체이자율,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무등록 업체로 보면 된다.

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와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는 신용등급,연체이력,기존 대출 현황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업체의 신용조회는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주범이라는 점.특히 대부 중개업체에 대출신청을 한 경우 한 업체가 여러 대부업체에 대출 가능 여부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용등급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용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인 동의 아래 적법하게 신용조회가 이뤄져야 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