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차보험 렌터카비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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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렌터카 업체들의 대차료 뻥튀기 청구 관행에 철퇴를 가한다.
차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기간 중 다른 차를 대신 사용하게 하는 현행 대차료 제도의 약점을 악용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금 누수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일부 렌트업체가 대차료 가격표를 일반 소비자용과 보험사고 피해자용으로 구분하는 이중가격제를 운용하고, 통상 보험사고건의 대차료를 높게 책정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전체 대물 건수 중 대차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3.4%(193만건)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했고, 대차 관련 보험금 비중도 11.4%(2503억원)으로 전년대비 1.2%포인트 증가하는 등 대차건수와 보험금 모두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가격 운영이 일반화된 청주(44만6618원)와 대전(37만4141원), 전주(35만8552원)의 대차료는 업계 평균 32만2000원을 크게 웃도는 등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렌트업체와 제휴 등을 통해 미리 책정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차료 지급외에도 보험사가 렌트차량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해 불필요한 대차료 지급 논란을 해소하고, 업계 보상실무지침에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대차 산정 기준을 마련토록 지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다수 사고 피해자들이 차량 렌트 대신 실비지급을 선택하고 있는데도 비대차료가 실제 대차료의 20%에 불과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대차료 지급기준을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한 대형렌트업체의 평균 가격 수준인 30만2204원을 적용할 경우 대차료가 연간 336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차수요 감소에 따른 보험금 절감과 함께 이를 비대차료 인상재원에 활용할 경우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대차료 관련 표준약관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라며 "약관 개정에 앞서 각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변경신고를 할 경우 조기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
차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기간 중 다른 차를 대신 사용하게 하는 현행 대차료 제도의 약점을 악용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금 누수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일부 렌트업체가 대차료 가격표를 일반 소비자용과 보험사고 피해자용으로 구분하는 이중가격제를 운용하고, 통상 보험사고건의 대차료를 높게 책정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전체 대물 건수 중 대차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3.4%(193만건)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했고, 대차 관련 보험금 비중도 11.4%(2503억원)으로 전년대비 1.2%포인트 증가하는 등 대차건수와 보험금 모두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가격 운영이 일반화된 청주(44만6618원)와 대전(37만4141원), 전주(35만8552원)의 대차료는 업계 평균 32만2000원을 크게 웃도는 등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렌트업체와 제휴 등을 통해 미리 책정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차료 지급외에도 보험사가 렌트차량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해 불필요한 대차료 지급 논란을 해소하고, 업계 보상실무지침에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대차 산정 기준을 마련토록 지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다수 사고 피해자들이 차량 렌트 대신 실비지급을 선택하고 있는데도 비대차료가 실제 대차료의 20%에 불과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대차료 지급기준을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한 대형렌트업체의 평균 가격 수준인 30만2204원을 적용할 경우 대차료가 연간 336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차수요 감소에 따른 보험금 절감과 함께 이를 비대차료 인상재원에 활용할 경우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대차료 관련 표준약관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라며 "약관 개정에 앞서 각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변경신고를 할 경우 조기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