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1.2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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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분양가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9월1일부터 종전보다 1.20%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자재 등의 가격이 오른 점을 감안,기본형 건축비를 종전보다 1.20% 인상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다.국토부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을 원할히 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마다 정기 조정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노무비가 2.07%,재료비는 0.33% 올라 기본형 건축비가 각각 0.75%,0.12%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 상승률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종전보다 0.4~0.7%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기준은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지난 3월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은 1.80%였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자재 등의 가격이 오른 점을 감안,기본형 건축비를 종전보다 1.20% 인상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다.국토부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을 원할히 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마다 정기 조정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노무비가 2.07%,재료비는 0.33% 올라 기본형 건축비가 각각 0.75%,0.12%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 상승률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종전보다 0.4~0.7%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기준은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지난 3월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은 1.80%였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