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기본형 건축비를 9월1일부터 1.2%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노무비가 2.07%,재료비가 0.33% 각각 올라 기본형 건축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 상승률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로,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에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 조정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