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놀이터 CCTV 설치 의무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1월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승강기,놀이터,동별 출입구 등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규칙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CCTV 수선비용은 아파트 단지마다 적립돼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조달하고,CCTV 촬영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CCTV 확대 설치는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서를 제출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규칙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CCTV 수선비용은 아파트 단지마다 적립돼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조달하고,CCTV 촬영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CCTV 확대 설치는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서를 제출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