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청파동ㆍ원효로 개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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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서계동 청파동 등 구내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미니 신도시급 광역개발 계획 수립을 앞당긴다.
용산구는 서계동 청파동 용문동 원효로1~4가 일대 100만여㎡에 대한 광역개발계획안의 용역을 연내 발주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용산구는 내년 3월 용역에 나설 예정이었다.
용산구는 이를 위해 지난 27일 서계동 224 및 청파동1가 121 일대 18만3162㎡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는 내용의 '청파 · 원효로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안' 공람에 착수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확대조치도 당초엔 내년 3월 시작할 계획이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받게 되는 곳은 광역개발 추진 대상지 가운데 건축허가 제한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던 지역이다.
용산구는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을 한 뒤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그대로 방치하기 어려운데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용역 발주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 25일 서부역에서 원효대교 사이 노후주택 밀집지역 100만여㎡에 대한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곳은 당초 뉴타운 등으로 광역개발이 추진되던 지역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용산구는 서계동 청파동 용문동 원효로1~4가 일대 100만여㎡에 대한 광역개발계획안의 용역을 연내 발주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용산구는 내년 3월 용역에 나설 예정이었다.
용산구는 이를 위해 지난 27일 서계동 224 및 청파동1가 121 일대 18만3162㎡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는 내용의 '청파 · 원효로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안' 공람에 착수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확대조치도 당초엔 내년 3월 시작할 계획이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받게 되는 곳은 광역개발 추진 대상지 가운데 건축허가 제한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던 지역이다.
용산구는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을 한 뒤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그대로 방치하기 어려운데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용역 발주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 25일 서부역에서 원효대교 사이 노후주택 밀집지역 100만여㎡에 대한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곳은 당초 뉴타운 등으로 광역개발이 추진되던 지역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