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기업들의 은행을 상대로 한 굵직한 소송 사건들을 잇따라 수임하고 있다.

31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바른은 현대그룹이 여신 중단 조치를 한 채권단 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현대그룹을 대리하고 있다. 채권단 측 변호는 태평양이 맡았다. 바른은 지난 2월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손실 중소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한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을 사기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중소기업들을 대리해 은행 측 김앤장,광장과 맞서고 있다. 키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5위권 대형 로펌들에 찾아갔는데 다들 은행을 대리해 나머지 가운데 송무 분야에서 강하다는 바른에 사건을 맡겼다"고 말했다. 5위권 내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은행 측 송무 대리는 대부분 은행의 금융자문을 맡던 로펌이 맡게 마련인데 5위권 내 로펌들이 금융자문을 싹쓸이하다시피 해 다른 로펌들이 송무도 맡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아 자문에 비해 송무 분야가 강한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문성우 전 대검 차장과 서범정 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에 이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까지 최근 검찰을 떠난 고위직 검사 출신들이 줄줄이 바른에 입성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김동건 대표를 비롯해 대법원장을 지낸 최종영 고문 변호사 등 판사 출신 변호사진은 웬만한 대형 로펌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