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플랜(변액연금)으로 가입했던 보험 상품이 고객 몰래 종신보험으로 뒤바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3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서 중소기업체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모씨(51 · 여)는 퇴직에 대비해 가입했던 A생명의 'CEO 퇴직플랜'이 몇 개월 뒤 평범한 종신보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이씨가 상품에 가입한 시점은 2008년 4월.월 100만원씩 불입해 오던 이씨는 3개월이 채 못된 6월께 사정이 생겨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8월부터 보험사와의 협의를 거쳐 불입을 재개했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갑자기 보험 종목이 기존 'CEO퇴직플랜'에서 '종신보험'으로 바뀐 것.새로 작성된 청약서에는 근무회사의 명판과 인감,이씨의 자필 서명이 들어 있었다.

이씨는 곧바로 이 사실을 A생명에 알리고 원래 가입했던 퇴직플랜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생명 측은 서류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통보했다. 이씨에게 가입을 권유한 담당 설계사인 하모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연락을 끊었다. 이씨는 그동안 재정난에 시달려온 하씨가 수수료를 노리고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에 비해 수수료가 2배가량 많다. 이씨는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생명 관계자는 "담당 설계사가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며 잘못될 경우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회사 입장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