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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은행 'DTI폐지' 대출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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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
    제2금융권은 순차 시행할 듯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에 따른 금융권 대출을 2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 · 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금융권 대출과 관련,"국토해양부의 전산시스템 조정이 끝나는 등 대출영업에 필요한 실무 작업이 마무리돼 2일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정됐던 9월 중순에 비해 열흘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침을 이날 시중은행에 통보했다. 국토부도 1일 금융회사 담당자를 불러 시스템 설명회를 갖는다.

    은행들은 본격적으로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DTI 규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고객에게는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춰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해 DTI 규제를 없애되 최소 소득과 같은 별도 기준은 두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대출액 산정 때 DTI 적용 비율을 자율 결정토록 함에 따라 완전 폐지 또는 부분 완화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방에선 지금도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 기준을 활용하거나 보완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은행과 달리 숫자가 많은데다 권역별 중앙회 협의 등이 필요해 은행보다 다소 늦게 순차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시행 시기와 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 대한 교보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충실히 따르되 은행들의 동향을 좀 더 살펴본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변경된 정책의 내용과 시행일자를 담은 공문을 보내 일선 창구의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서울과 수도권에 40~60%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DTI 를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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