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안쓰면 비용 30% 교통비 지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감원, 기준 10%P 올려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험사로부터 받는 교통비가 렌터카 비용(대차료)의 30%로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렌트하는 대신 보험사에서 교통비로 일정 액수의 보험금을 받는다. 하지만 보험금이 렌터카 이용 비용의 20%에 불과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다. 특히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약관상 명확한 대차료 지급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어 보험금 누수가 늘어나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표준약관을 개정,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을 현행 대차료의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 렌터카 이용료가 32만1609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차량을 빌려타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이 6만4321원에서 9만6482원으로 3만2000원가량 올라간다.
이종환 금감원 특수보험 팀장은 "대차료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대차료가 절감될 수 있는 만큼 비대차료 지급액(보험금)이 늘어나도 보험료 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며 "지난해 기준 대차료를 금호렌터카 가격 수준으로 적용하면 연간 336억원의 대차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렌트하는 대신 보험사에서 교통비로 일정 액수의 보험금을 받는다. 하지만 보험금이 렌터카 이용 비용의 20%에 불과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다. 특히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약관상 명확한 대차료 지급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어 보험금 누수가 늘어나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표준약관을 개정,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을 현행 대차료의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 렌터카 이용료가 32만1609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차량을 빌려타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이 6만4321원에서 9만6482원으로 3만2000원가량 올라간다.
이종환 금감원 특수보험 팀장은 "대차료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대차료가 절감될 수 있는 만큼 비대차료 지급액(보험금)이 늘어나도 보험료 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며 "지난해 기준 대차료를 금호렌터카 가격 수준으로 적용하면 연간 336억원의 대차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