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끝낸 한나라 '공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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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체포동의안 단독 처리 불사"
한나라당이 성희롱 발언 파문을 빚은 강용석 의원을 제명한 뒤 강성종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안상수 대표는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에 맞게 강용석 의원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명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제명은 의총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에서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다른 야당과 협조하겠지만 안되면 단독으로 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2,3일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든 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안상수 대표는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에 맞게 강용석 의원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명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제명은 의총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에서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다른 야당과 협조하겠지만 안되면 단독으로 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2,3일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든 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