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변호인단이 항소심 공판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 줄 것을 31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검찰이 별건수사 방식으로 새롭게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변호인단은 이전에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관련한 건은 증거조사 등으로 심리할 부분이 많지 않아 신속하게 종료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두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상당기간 심리를 중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