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호텔 청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인 R서비스 소속 서모씨 등 4명이 서울 강남의 R호텔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자체는 호텔이 서씨 등에게 지휘 · 명령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근무 형태 등에 비춰보면 약정과 달리 호텔 직원이 업무를 지시해 왔고 R서비스 측에서는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호텔과 R서비스 사이에는 파견근로계약이 체결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사업자가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고, 서씨 등이 이에 명시적인 반대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텔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호텔이 이들에게 밀린 임금 2억여원을 주고,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서씨 등을 업무에 복귀시킬 때까지 1인당 매달 15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씨 등은 R호텔에서 객실청소원으로 일하다 청소 업무 외주화 방침에 맞춰 2001년 명예퇴직하고 호텔 직원 이모씨가 설립한 R서비스에 입사해 2년여간 청소 업무를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