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 국영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한시적 업무정지'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수위와 이란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원유 수급 차질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요청한 자산 동결(지점 폐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인 한시적 영업정지 등을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어찌됐든 미국 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실무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성안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초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은행법상 영업정지가 되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대출과 예금 등 은행업무와 무역금융 · 송금 · 환전 등 외국환업무 기능이 정지된다.

앞서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지난달 24~27일 방미기간 로버트 아인혼 대북 · 대이란 제재 조정관 등 미국 당국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제재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혁 기자/워싱턴=김홍열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