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노정렬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짐승에 비유하며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홍순보)에 따르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짐승에 비유해 모욕한 혐의로 개그맨 노정렬(39)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 씨가 지난 5월16일 전교조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조전혁 의원을 두고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해서나 할 수 있지 개나 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의원은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는 바로 조 의원을 고소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하루 3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했다.

한편 노정렬은 MBC 공채 7기 개그맨이며 서울대 출신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