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수감금한 고대생 무기정학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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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일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出校) 조치됐던 강모씨 등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7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기정학을 과거의 특정 시기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판결에 따라 출교를 퇴학으로,이를 다시 무기정학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징계권 남용 우려가 있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집단의 힘을 동원해 무리하게 의사를 관철하려한 강씨 등의 행동은 대학사회의 지적ㆍ도덕적 건강성을 훼손한 것이라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대상자 7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졸업을 했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이나 학칙상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강씨 등은 2006년 4월 보건대 학생에게도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수들 앞을 16시간 동안 가로막는 등의 행동으로 출교 처분을 받았다.법원이 출교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자,고대는 강씨 등에게 퇴학처분을 내렸으나 다시 징계권 남용이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그러자 고려대는 작년 4월 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기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기로 소급 결정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재판부는 “무기정학을 과거의 특정 시기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판결에 따라 출교를 퇴학으로,이를 다시 무기정학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징계권 남용 우려가 있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집단의 힘을 동원해 무리하게 의사를 관철하려한 강씨 등의 행동은 대학사회의 지적ㆍ도덕적 건강성을 훼손한 것이라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대상자 7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졸업을 했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이나 학칙상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강씨 등은 2006년 4월 보건대 학생에게도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수들 앞을 16시간 동안 가로막는 등의 행동으로 출교 처분을 받았다.법원이 출교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자,고대는 강씨 등에게 퇴학처분을 내렸으나 다시 징계권 남용이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그러자 고려대는 작년 4월 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기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기로 소급 결정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