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대상 확대…변액보험, 증금 예수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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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과 증권금융 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이 예금자보호법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변액보험 등 그동안 예금자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일부 금융상품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변액보험 최저보장 보험금에 대한 예금보호가 추진된다. 그간 변액보험은 가파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들의 재산손실이 불가피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전하는 예금자보호 제도의 수혜를 받게 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도 변액보험금 중 계약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을 제외한 보험사의 지급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에 의해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 수신이 가능해진 증권금융의 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새롭게 편입된다.
그 밖에 보험사고 위험감사기능을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금융회사가 예금보험한도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이를 의무하는 내용도 법 개정 사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일 변액보험 등 그동안 예금자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일부 금융상품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변액보험 최저보장 보험금에 대한 예금보호가 추진된다. 그간 변액보험은 가파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들의 재산손실이 불가피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전하는 예금자보호 제도의 수혜를 받게 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도 변액보험금 중 계약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을 제외한 보험사의 지급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에 의해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 수신이 가능해진 증권금융의 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새롭게 편입된다.
그 밖에 보험사고 위험감사기능을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금융회사가 예금보험한도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이를 의무하는 내용도 법 개정 사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