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노점상들로부터 단속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강남구청 가로정비팀 소속 공무원 C씨(53)를,뇌물공여 혐의로 노점상 P씨(58)와 전직 노점상 K씨(46)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P씨 등은 C씨가 강남구청에 2008년 새로 부임하자 강남구 청담동의 모 일식집에서 ‘도곡시장의 노점상들을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을 건네는 등 C씨에게 총 7회에 걸쳐 93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