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농수산업과 축산업,보건 · 의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 · EU FTA 국내대책'을 확정했다. 이달 중순 정식 서명을 거쳐 12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 · 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말까지 운용하기로 했던 피해보전 직불제와 2008년 말 종료된 폐업 지원제도의 운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 영향으로 농어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고,폐업 지원제도는 농어민이 본업을 포기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축산업은 인프라 구축과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보건 · 의료 분야는 화장품 ·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 심사 및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한 · EU 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관련 상임위와 국회의원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