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과 증권금융 예수금,장내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주가연계증권(ELS)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할 때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현재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예 · 적금,보험사 일반보험,증권사 주식예탁금 등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변액보험이 크게 증가해 보험사 파산 때 보험 계약자의 재산 손실 이 우려되는 데다 일반보험계약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벌어 들인 수익을 가입자에게 나눠주는 상품이다. 보험료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변하지만 보험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 보험사는 변액보험료 일부를 특별계정에서 운영하며 최소보험금을 보장한다.

증권금융 예수금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 수신이 가능하고 장내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은 현재 예금보호 대상인 증권투자자 예탁금과 성격이 같다는 점을 고려해 예보 대상에 포함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