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 여당과 친서민 정책 대결을 예고했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진짜 친서민 정책' 대 '가짜 친서민 정책' 구도를 만들어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당 안팎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친서민 정책의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강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1일 정기국회 핵심 입법 전략으로 '40,20,24'를 제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력을 기울여 통과시킬 40개 '민생희망법안'과 MB 악법으로 규정,당론으로 저지할 법안 20개,상임위 차원에서 상정 자체를 차단할 24개 법안을 확정해 선택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40개 희망법안'의 첫머리에는 골목상권 보호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이른바 SSM(대형 슈퍼마켓)법안을 배치했다. 부자 감세의 항구적 철회를 담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하도급 공정화법,대체휴일제 도입을 담은 공휴일법 등도 핵심 법안에 포함시켰다.

또 전 · 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주택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국가재정법,농어업인 지원법,한부모 가족 지원법,고용보험법,실업자 구제 촉진 및 소득지원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과 초 · 중등교육법,학교 무상급식 기금법,아동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복지법,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기초노령연금법,응급의료법 등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북한인권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20개는 반드시 저지하기로 했다.

24개 쟁점 법안에는 도시가스사업법과 농협법,미디어렙법,교육공무원법 등을 올렸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