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9.01 17:15
수정2010.09.02 02:33
금융회사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스팩이나 사모투자펀드(PEF) 선박펀드 등의 지분 5% 이상을 매입하더라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산법 관련 규제 운용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금산법 24조는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경우엔 금융위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비금융사를 투자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가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