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일 코스모화학에 당일 공시의무를 불이행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고 벌점 4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