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최고 10억원의 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올해 250억원의 재해복구 및 경영안정자금을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재해기업 지원자금은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 대상 지원자금 50억원으로 각각 10억원,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이자율은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4.08%)보다 낮은 3.18%다.재해로 인해 휴·폐업중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청은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인력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신용보증의 경우 일반기업보다 0.5%포인트 추가보증 해주고 보증요율도 깍아준다.신보와 기보를 통해서는 2억원까지,지역재단을 통해서는 50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피해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학생,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긴급현장복구 인력지원단’을 피해현장 정리 작업에 투입하고 피해설비의 가동지원을 위해 설비수리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중기청 관계자는 “7~8월 집중호우로 39개 기업이 약 28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제7호 태풍 ‘곤파스’로 피해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과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나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자금)에 신청하면 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