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주택용 내부 벽체와 싱크대,화장실 등을 공장에서 미리 조립한 뒤,완성된 건물 구조체에 집어넣어 공동주택을 짓는 신개념 공법이 정부 인증을 받았다.조립식 주택이 대량 생산될 수 있는 길이 열려 도시형 생활주택,고시원,오피스텔 등 도심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호화유람선(크루저) 객실을 생산하는 스타코㈜가 신청한 크루저형 주택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유일의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됐다고 3일 밝혔다.

공업화주택이란 주택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말한다.1992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삼성물산이 한차례 인정받았으나 5년간 인정 유효기간이 지나 이번 스타코의 공업화주택이 유일한 인증 업체가 됐다.

크루저형 주택은 철재 기본구조체,내화단열재,차음재,내부마감재,주방·화장실 및 수납장,전기설비,소방안전설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벽체와 천정,욕실 등은 크루저 선실에 적용되는 패널기술을 이용한 건축용 철강재로 이뤄져 있다.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자재의 규격화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공사기간은 일반 주택의 19개월에서 14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이에 따라 자재 및 인건비가 절감돼 300세대 기준으로 일반 주택에 비해 공사비가 23% 가량 줄어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일반 주택의 공사비가 3.3㎡당 394만원인 데 비해 공업화주택은 304만원선이다.또 주택의 설계 및 감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설계·감리비용도 약 3억원 절감(300세대 기준) 된다.이 기술을 인정받은 업체는 건설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건축사 1명,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명 이상을 보유하는 정도 기준만 따르면 된다.

국토부는 크루저형 주택은 장기전세주택,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고시원·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물론,재개발·재건축 시 전·월세 대책용 주택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크루저형 주택의 소음,내화,구조안전 등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준주택 기준을 만족한다”며 “더욱 품격있고 안전한 공업화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타코는 부산 녹산공단에서 선박내 선실과 인테리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작년 146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조립식 선실을 일본 그리스 인도 싱가포르 등지에 수출했으며 크루저형 주택은 중국 쑤저우와 항저우의 호텔에 시공했다.국내에서는 일산 오피스텔 등에서 크루저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