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길음3구역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라 길음동 1089 일대 1만7890㎡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5개동 240여채의 아파트와 판매·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시는 이 지역이 역세권인 점 등을 감안해 상업·업무시설을 도입하고 주거용도의 비율은 70%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이르면 연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조합설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길음뉴타운 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의 예정법정상한용적률 완화 결정안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정릉동 192 일대 1만9483㎡의 용적률은 210%에서 249.98%로 39.98% 포인트 늘어나게 됐다.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40채가 추가로 지어진다.

서울대,서울여대,서울시립대가 새로 짓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안건도 통과됐다.위원회는 서울대가 자연녹지지역에 신축하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첨단복합연구 및 의료센터’ 등 건물 3동의 층수 제한을 기존 4층에서 4~7층 이하로 완화했다.또 서울여대가 자연녹지지역에 짓는 ‘50주년 기념관’의 높이를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바꾸고,서울시립대가 증축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신본관’의 높이 기준도 3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수정했다.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의 역사 면적을 5016㎡에서 8306㎡로 늘려 승강장과 환승 통로를 확장하는 안건과 도봉동 8 일대 3만3819㎡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도 의결됐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