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길음3구역(길음동 1089 일대)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 구역 1만7890㎡ 부지에는 주상복합건물 5개동이 들어선다. 240여채의 아파트와 판매 · 업무시설 등으로 배치된다. 이르면 연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조합설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길음뉴타운 내 길음3 재정비촉진구역(정릉동 192 일대)의 예정법정상한용적률 완화 결정안도 통과됐다. 용적률은 기존 210%에서 249.98%로 39.98%포인트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보다 34채 증가한 361채의 주택이 들어선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69채에서 105채로 늘어나며 이 가운데 40채는 서울시 SH공사가 매입해 임대주택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

서울대,서울여대,서울시립대가 새로 짓는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완화됐다. 서울대가 자연녹지지역에 신축하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첨단복합연구 및 의료센터' 등 건물 3동의 층수 제한을 기존 4층에서 4~7층 이하로 완화했다. 또 서울여대가 자연녹지지역에 짓는 '50주년 기념관'높이를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바꾸고,서울시립대가 증축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신본관'높이 기준도 3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수정했다.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역사 면적을 5016㎡에서 8306㎡로 늘려 승강장과 환승 통로를 확장하는 안건과 도봉동 8 일대 3만3819㎡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도 의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