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