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이날 "신 사장이 행장 재임시절 친인척이 관련된 95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발견돼 신 사장을 포함한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고소된 사람은 신 사장과 이정원 한도희 전 부행장,실무를 맡은 행원과 돈을 빌려간 사람 등 모두 7명이다. 문제의 대출은 경기도 파주 금강산랜드 시설자금으로 2006년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조직이 스스로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전임 은행장을 포함한 직원과 차주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신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해임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비리 혐의에 연루된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사장직에서 해임되더라도 주주총회 전까지는 이사직을 유지한다.
신 사장은 이에 대해 "대출은 여신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행장은 결재하지도 않는다"며 "위법 사항이 없는 만큼 조사 결과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3일 배당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재형/안대규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