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대가 자연녹지지역 내에 새로 짓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첨단복합연구 및 의료센터' 등 건물 3동의 층수 제한을 기존 4층 이하에서 4∼7층 이하로 완화했다.

또 서울여대가 자연녹지지역 내에 신축하는 `50주년기념관'의 높이를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하고, 서울시립대가 증축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신본관'의 높이 기준도 7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변경했다.

위원회는 성북구 길음동 1089번지 일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길음3구역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 3만3천819㎡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의 역사 면적을 기존 5천16㎡에서 8천306㎡로 늘려 승강장과 환승 통로를 확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아울러 성북구 정릉동 192번지 일대 길음3 재정비촉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210%에서 249.98%로 완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