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보험에 미리 가입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우선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의 '풍수해 특약'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이 태풍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피난에 들어간 손해방지 비용도 지급된다. 골동품 다이아몬드반지 등 고가의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는 경우에만 보상 가능하다.

상습 침수지역에서 살아 주택 침수가 잦거나 온실 등을 갖추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도 '풍수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연 7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내면 전용면적 70㎡ 면적의 주택에 사는 사람은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라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켰다가 침수 피해를 당했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가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도 모두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보상받기 어렵다.

농협에서는 특정 작물의 재배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강원 정선,전남 무안,제주도에서는 재해로 인한 콩의 피해를 보상하는 '콩 재해보험'에 들 수 있다.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라면 그 지역 농협에서 판매하는 재해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평소 가입해 두는 게 좋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