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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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첫 가결…학교공금 횡령 혐의
234명 중 131명 찬성…한나라 30여명 반대표
234명 중 131명 찬성…한나라 30여명 반대표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강성종 민주당 의원(재선 · 경기 의정부을)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동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1995년 박은태 민주당 의원(14대) 이후 15년 만이고,역대 7번째다. 한나라당은 강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를 계기로 청문회 이후 수세국면에서 벗어나 정국 주도권을 탈환한다는 생각이지만,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반격을 다짐하고 있어 여야간 일전이 불가피한 상태다.
강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지난 9개월간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응했고 심지어는 자진출두까지 하겠다고 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야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민주당의 우윤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반대 토론을 벌였다.
이어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에는 234명이 참여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인 131명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95표,기권과 무효는 각각 4표였다.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동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흥재단에서 2003~2009년까지 학교 돈 81억여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정치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검찰은 지난달 13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하자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참여를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3일 본회의를 열자는 합의를 무시하고 이날 단독으로 본회의 개최를 강행해 대화와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의회 전통을 깼다"며 "그런 한나라당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 의원 신상발언과 반대토론 후 참석의원 61명 전원이 표결에 임했다.
박수진/박신영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