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기업 '연예인 전속계약' 공시 의무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3개 상장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과 전속계약을 맺을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서 연예인 등과의 전속계약은 향후 매출 이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기자본 10% 이상의 시설 외 투자 중 연예 · 스포츠 관련 매니지먼트 계약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전속계약금으로 거액이 빠져나가도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했다. 최근 정지훈씨(비)의 전속계약금 문제로 논란을 빚은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거래소는 또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중복 공시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연계공시 제도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2일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서 연예인 등과의 전속계약은 향후 매출 이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기자본 10% 이상의 시설 외 투자 중 연예 · 스포츠 관련 매니지먼트 계약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전속계약금으로 거액이 빠져나가도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했다. 최근 정지훈씨(비)의 전속계약금 문제로 논란을 빚은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거래소는 또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중복 공시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연계공시 제도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