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가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취득·등록세 비과세 혜택과 지방세 유예 등 복구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도에 긴급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태풍 등 풍수해 피해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감안해 지방세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분할납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지방세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으로 주택이 침수된 주민은 오는 16~30일 중 내야 하는 주택분 재산세(2기분)를 최장 1년까지 납부를 유예 받거나 여러차례 나눠 낼 수 있다.피해주민은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시·군에 ‘징수유예 신청서’를 내면 된다.

수해지역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도 납부기한(취득일 후 30일 이내)을 연장해준다.연장기한은 3개월이내로 하되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연장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주택 등 건축물이나 자동차,선박 등의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이 해당 물건의 멸실일이나 파손일로부터 2년 안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재취득하더라도 취득·등록세,면허세 등을 물지 않는다.신규취득 물건의 면적,구입액,톤수(선박)가 기존물건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많아 지방세 감면·유예 등 지원조치를 마련했다”며 “주택 파손,농경지 소실 등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대상 세목,범위 등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