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비자 신청 때 수수료 14弗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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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유효기간은 2년
오는 8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기 위해 전자 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수수료 14달러를 내야 한다.
미국 관세 · 국경보호청은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에 대한 전자 여행허가제(ESTA) 유료화 방안을 당초 예정대로 8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에는 한국 일본 등 36개국이 가입했다.
이들 국가 국민은 ESTA로 입국 허가를 받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관광 ·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8일부터 ESTA 신청 때 수수료 14달러가 징수된다. 8일 이전에는 수수료가 없다. 수수료는 인터넷(https://esta.cbp.dhs.gov)으로 ESTA를 신청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한다. 승인받으면 대부분 2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여러 번 입국 신청이 가능하다. 새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행허가를 재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미국 관세 · 국경보호청은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에 대한 전자 여행허가제(ESTA) 유료화 방안을 당초 예정대로 8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에는 한국 일본 등 36개국이 가입했다.
이들 국가 국민은 ESTA로 입국 허가를 받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관광 ·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8일부터 ESTA 신청 때 수수료 14달러가 징수된다. 8일 이전에는 수수료가 없다. 수수료는 인터넷(https://esta.cbp.dhs.gov)으로 ESTA를 신청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한다. 승인받으면 대부분 2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여러 번 입국 신청이 가능하다. 새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행허가를 재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